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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8. 31.

주택관리업자가 소독ㆍ청소용역 등을 재용역 주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1492 서삼46015-11492 서삼4601511492 20020831 200208 2002 08 31

요지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반관리비에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474, 2002.08.30.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474, 2002.08.30 1.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 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3.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각 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관리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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