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8. 31.

일시적으로 임대한 신공장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

서삼46015-11493 서삼46015-11493 서삼4601511493 20020831 200208 2002 08 31

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 사업장을 폐지하고 종전 지점의 사업용 건축물을 본점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추후 당해 건축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시기에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0797, 2002.05.14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797, 2002.05.14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 사업장을 폐지하고 종전 지점의 사업용 건축물을 본점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추후 당해 건축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시기에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일시적으로 임대한 신공장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 (서삼46015-11493 서삼46015-11493 서삼4601511493 20020831 200208 2002 08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