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8. 31.
일시적으로 임대한 신공장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
서삼46015-11493 서삼46015-11493 서삼4601511493 20020831 200208 2002 08 31
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 사업장을 폐지하고 종전 지점의 사업용 건축물을 본점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추후 당해 건축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시기에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0797, 2002.05.14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797, 2002.05.14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 사업장을 폐지하고 종전 지점의 사업용 건축물을 본점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추후 당해 건축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시기에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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