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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9. 3.

납골시설물 전체를 임대하여 주고 받는 임대료의 과세여부

서삼46015-11500 서삼46015-11500 서삼4601511500 20020903 200209 2002 09 03

요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960, 1996.09.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60, 1996.09.19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과세표준은 실제로 받은 대가이고,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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