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9. 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1506 서삼46015-11506 서삼4601511506 20020903 200209 2002 09 03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839, 1999.06.28)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39, 1999.06.2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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