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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9. 6.

방문학습지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하는 교육용역수입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세여부

서삼46015-11519 서삼46015-11519 서삼4601511519 20020906 200209 2002 09 06

요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나, 학습용 교재를 판매하고 별도로 제공하는 방문학습지도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81, 2001.03.13)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 3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조세법령 및 【(서삼46015-10664, 2002.04.24)】를, 질의4의 경우에는【(부가46015-1733, 1995.09.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81, 2001.03.13 1. 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학습용 교재를 판매하고 별도로 제공하는 진도관리용역이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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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학습지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하는 교육용역수입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세여부 (서삼46015-11519 서삼46015-11519 서삼4601511519 20020906 200209 2002 09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