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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9. 6.

부동산을 공매받아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서삼46015-11522 서삼46015-11522 서삼4601511522 20020906 200209 2002 09 06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 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853, 1994.04.27 및 부가46015-1186, 1998.05.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53, 1994.04.27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 분양함에 있어 재화(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중간지급 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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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공매받아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서삼46015-11522 서삼46015-11522 서삼4601511522 20020906 200209 2002 09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