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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9. 6.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서삼46015-11524 서삼46015-11524 서삼4601511524 20020906 200209 2002 09 06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1037, 2001.05.10)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037, 2001.05.10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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