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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9. 9.

재화공급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가능 여부와 적용시 영세율첨부서류

서삼46015-11528 서삼46015-11528 서삼4601511528 20020909 200209 2002 09 09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면서 재화를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ㆍ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법령 및 유사사례(부가46015-223, 1999.01.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3, 1999.01.26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당해 재화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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