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9. 13.
기업의 차량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1565 서삼46015-11565 서삼4601511565 20020913 200209 2002 09 13
요지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제도46015-10871, 2001.04.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5-10871, 2001.04.30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속된 운전기사로 하여금 파견회사의 소형승용차를 운행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소형승용차의 운행과 관련된 유류비와 수선비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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