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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9. 16.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

서삼46015-11566 서삼46015-11566 서삼4601511566 20020916 200209 2002 09 16

요지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11,1994.03.18 및 부가46015-3911,2000.11.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11, 1994.03.18 사업자가 장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납부세액)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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