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9. 16.
면세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서삼46015-11574 서삼46015-11574 서삼4601511574 20020916 200209 2002 09 16
요지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592, 2000.07.05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92, 2000.07.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 중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고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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