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9. 18.
계약자와 공급받는 자가 다를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삼46015-11580 서삼46015-11580 서삼4601511580 20020918 200209 2002 09 18
요지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당해 재화를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979, 2000.08.16.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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