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9. 19.
공동대표를 선임하고 손익의 분배약정이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형태
서삼46015-11595 서삼46015-11595 서삼4601511595 20020919 200209 2002 09 19
요지
재건축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 조합을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00, 1996.02.16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00, 1996.02.16 주택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합을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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