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9. 19.
세금계산서 수수시 적정성 및 가산세 적용여부
서삼46015-11599 서삼46015-11599 서삼4601511599 20020919 200209 2002 09 19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071, 2000.5.18 및 부가46015-326, 2000.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71, 2000.5.18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장(최종제품 완성장소)과는 별도로 다른 장소에 자기가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건설함에 있어 당해 장소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당해 공장의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공장의 건설이 완료된 경우에도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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