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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9. 19.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대손확정기간 경과 후 경정청구 가능여부

서삼46015-11601 서삼46015-11601 서삼4601511601 20020919 200209 2002 09 19

요지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244, 2000.09.19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244, 2000.9.19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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