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9. 24.
비영리의료법인이 의료기기등을 금융리스로 구입하는 경우에 대한 당부
서삼46015-11611 서삼46015-11611 서삼4601511611 20020924 200209 2002 09 24
요지
리스이용자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인도받은 경우 리스이용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세관장은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경부 소비46015-253, 1995.11.17)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3의 경우에는 우리청 주무과(00-0000-000~000)에서 관련법령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그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경부 소비46015-253, 1995.11.17 리스자산의 이용자가 시설대여업법(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 당해 리스자산의 이용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스이용자가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세관장은 당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리스자산의 이용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