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9. 25.
사업자가 피조개 등을 일본에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삼46015-11612 서삼46015-11612 서삼4601511612 20020925 200209 2002 09 25
요지
사업자가 탈각굴(껍질을 제거한 굴)을 구입하여 세척, 이물질 제거, 선별, 염수 처리, 냉각, 탈수,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재소비46015-193, 1997.06.18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고,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소비46015-193, 1997.06.18 사업자가 탈각굴(껍질을 제거한 굴)을 구입하여 세척, 이물질 제거, 선별, 염수 처리, 냉각, 탈수,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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