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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9. 25.

식물원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1617 서삼46015-11617 서삼4601511617 20020925 200209 2002 09 25

요지

오락 및 유흥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식물원에의 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오락 및 유흥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식물원에의 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482, 1992.04.15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고, 귀 질의의 경우가 실제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부가22601-482, 1992.04.15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식물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오락 및 유흥에 그 목적이 있는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은 유희시설의 일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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