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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9. 30.

총괄납부승인업체의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서삼46015-11645 서삼46015-11645 서삼4601511645 20020930 200209 2002 09 30

요지

총괄납부승인업체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고 직매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직매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829, 1997.12.17 및 부가46015-2499, 1994.12.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29, 1997.12.17 1.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고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직접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거래명세서란 규격 및 명칭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명,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는 것임. 다만, 거래명세서의 기재사항 중 단순히 금액이 기재되지 아니한 때에도 장부 기타 거래증빙에 의하여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거래명세서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금액만이 기재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와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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