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0. 2.
판매대행하고 판매수량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서삼46015-11653 서삼46015-11653 서삼4601511653 20021002 200210 2002 10 02
요지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156, 1994.10.25)외 4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56, 1994.10.25 1.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2. 사업자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은 특정상품을 전문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판매업 중 일반소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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