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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0. 4.

알선ㆍ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영세율 적용여부

서삼46015-11654 서삼46015-11654 서삼4601511654 20021004 200210 2002 10 04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0238, 2001.09.17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고,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삼46015-10238, 2001.09.17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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