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0. 4.
재화 반출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1655 서삼46015-11655 서삼4601511655 20021004 200210 2002 10 04
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71,1994.09.13 및 부가46015-21,1994.01.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71, 1994.09.13 1.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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