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0. 5.
해양배출 사업자로서 위탁자와 폐기물 배출처리 계약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서삼46015-11659 서삼46015-11659 서삼4601511659 20021005 200210 2002 10 05
요지
건설사업장 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 공급대가와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525,2001.08.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525, 2001.08.02 건설사업장 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 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