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0. 5.
부동산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5-11660 서삼46015-11660 서삼4601511660 20021005 200210 2002 10 05
요지
사업자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에 갑이 병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을과 병이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갑의 출자지분을 병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793,2000.07.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93, 2000.07.26 사업자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에 갑이 법인사업자인 병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을과 병이 계속하여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갑의 출자지분을 병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