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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0. 4.

신용장의 금액과 실제수출금액이 다른 경우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시 기준금액

서삼46015-11661 서삼46015-11661 서삼4601511661 20021004 200210 2002 10 04

요지

수출한 재화가 당초 국외 도착지에서 다른 국외현지로 이동하더라도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3-10062, 2001.03.16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3-10062, 2001.03.16 1. 수출한 재화가 당초 국외 도착지에서 다른 국외현지로 이동하더라도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되는 것임. 2. 재화의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인 것(현행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 의함)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갈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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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금액과 실제수출금액이 다른 경우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시 기준금액 (서삼46015-11661 서삼46015-11661 서삼4601511661 20021004 200210 2002 10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