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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0. 7.

마일리지 금액만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5-11670 서삼46015-11670 서삼4601511670 20021007 200210 2002 10 07

요지

고객에게 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시 할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565, 1999.11.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565, 1999.11.11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하여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시 일정률을 할인하는 경우로서, 고객에게 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시 할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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