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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0. 7.

수익권증서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삼46015-11672 서삼46015-11672 서삼4601511672 20021007 200210 2002 10 07

요지

사업용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소유권 명의를 이전하고,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함에 있어,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재화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질의 1의 경우는 서삼46015-2001.09.18, 질의 2의 경우는 부가46015-1323,1997.06.13)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237, 2001.09.18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보유 중인 사업용 부동산을 신탁회사와 관리ㆍ처분 계약을 통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를 이전하고 당해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권 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함에 있어 당해 수익권 증서의 양도가 재화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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