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0. 9.
세금계산서를 수수(授受)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
서삼46015-11699 서삼46015-11699 서삼4601511699 20021009 200210 2002 10 09
요지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 260, 2001.02.07 외 4건)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0, 2001.02.07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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