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0. 10.
마늘을 분쇄ㆍ냉동을 거쳐 포장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1700 서삼46015-11700 서삼4601511700 20021010 200210 2002 10 10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734, 2000.11.09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734, 2000.11.09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설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별표 1의 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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