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1706 서삼46015-11706 서삼4601511706 20021010 200210 2002 10 10
요지
2003.12.31.까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 용역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959, 2001.06.29 및 서삼46015-10463, 2001.10.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그 법령의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59, 2001.06.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 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 01. 01.부터는 국민주택(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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