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0. 10.
채무불이행의 대가로 유체동산을 인도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삼46015-11708 서삼46015-11708 서삼4601511708 20021010 200210 2002 10 10
요지
채무자가 외상매입금 변제를 위하여 자기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권자가 당해 재화를 처분한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1024, 1986.05.29.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024, 1986.05.29 채무자가 외상매입금 변제를 위하여 자기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권자가 당해 재화를 처분한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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