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0. 10.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중 일인이 자기지분을 사용하는 경우 과세여부
서삼46015-11709 서삼46015-11709 서삼4601511709 20021010 200210 2002 10 10
요지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건물의 일부에 갑이 임대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사업자 갑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799, 2000.12.20.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799, 2000.12.20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건물의 일부에 갑이 임대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사업장과 또 다른 갑의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공동사업자가 사업자 갑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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