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0. 10.
“서더리탕”이란 명칭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ㆍ면제여부
서삼46015-11712 서삼46015-11712 서삼4601511712 20021010 200210 2002 10 10
요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66, 1992.06.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66, 1992.06.0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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