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0. 11.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성명란에 날인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문제
서삼46015-11715 서삼46015-11715 서삼4601511715 20021011 200210 2002 10 11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공급자의 인감은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774, 1998.08.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74, 1998.08.07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급자의 인감은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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