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0. 11.

잔금약정일 이전에 용역제공이 완료된 경우 공급시기 여부

서삼46015-11719 서삼46015-11719 서삼4601511719 20021011 200210 2002 10 11

요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건물의 완공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고,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870, 1996.05.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70, 1996.05.04 1.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건물의 완공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건물의 가사용의 경우는 건물의 가사용 승인을 받은 때)인 것임. 2.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