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0. 11.
잔금약정일 이전에 용역제공이 완료된 경우 공급시기 여부
서삼46015-11719 서삼46015-11719 서삼4601511719 20021011 200210 2002 10 11
요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건물의 완공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고,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870, 1996.05.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70, 1996.05.04 1.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건물의 완공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건물의 가사용의 경우는 건물의 가사용 승인을 받은 때)인 것임. 2.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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