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0. 11.
건물위탁관리시 사업자등록 개설을 고유번호증으로 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서삼46015-11720 서삼46015-11720 서삼4601511720 20021011 200210 2002 10 11
요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25,1995.03.30 및 제도46015-10500,2001.04.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25, 1995.03.30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당해 집합건물을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입주자들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관리단” 이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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