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0. 11.
관리비의 제반항목의 거래분에 대하여 합계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삼46015-11723 서삼46015-11723 서삼4601511723 20021011 200210 2002 10 11
요지
주택의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관리기구가 상가입주자에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관리기구는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상가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219, 2000.09.18 및 부가46015-2125,2000.09.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219, 2000.09.18 1. 주상복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주택 및 상가를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의 입주자들이 주택을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치관리기구가 상가입주자에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관리기구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상가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관리용역은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주택 및 상가의 입주자들이 당해 주택 및 상가를 자치관리 하는 것인지 주택의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관리기구가 상가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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