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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0. 11.

상호신용금고가 부도로 인하여 공매로 공급하는 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1724 서삼46015-11724 서삼4601511724 20021011 200210 2002 10 11

요지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공사를 통하여 공매처분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기 회신사례(서삼46015-11695, 2002.10.0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695, 2002.10.09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공사를 통하여 공매처분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같은법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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