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0. 12.
종업원의 자치회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1726 서삼46015-11726 서삼4601511726 20021012 200210 2002 10 12
요지
종업원들이 모여 자치생활을 하기 위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공동부담하는 경우, 동 자치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1235-4421, 1978.12.26. 및 재무부 간세1235-2381, 1977.08.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식당운영과 관련한 비용의 공동부담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는 그 운영과 관련한 약정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1235-4421, 1978.12.26 종업원들이 모여 자치생활을 하기 위하여 구내식당은 운영하고 그 비용을 공동부담하는 경우 동 자치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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