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0. 14.
채권을 전부명령에 의하여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사후처리 방법
서삼46015-11731 서삼46015-11731 서삼4601511731 20021014 200210 2002 10 14
요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1997. 9. 30자로 폐업되어 현재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68, 1999.01.30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8, 1999.01.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그 대가를 실제 영수하였는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당해 공급을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당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본 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1997. 9. 30자로 폐업되어 현재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