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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0. 15.

잔금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서삼46015-11741 서삼46015-11741 서삼4601511741 20021015 200210 2002 10 15

요지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ㆍ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소비46015-259, 2000.08.19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59, 2000.08.19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금 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ㆍ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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