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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0. 16.

수입재화의 재수출 또는 국내판매시 부가가치세 환급가능 여부

서삼46015-11745 서삼46015-11745 서삼4601511745 20021016 200210 2002 10 16

요지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는 세관장이 과세표준으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자기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332, 1999.08.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32, 1999.08.06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는 세관장이 동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자기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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