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0. 17.
감사테이프의 보관의무 여부
서삼46015-11749 서삼46015-11749 서삼4601511749 20021017 200210 2002 10 17
요지
사업자는 발행한 금전등록기계산서 전부에 대한 감사테이프를, 그 거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721, 1998.04.14)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21, 1998.04.14 영수증 교부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과세특례자(현 : 간이과세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공급대가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발행한 금전등록기 계산서 전부에 대한 감사테이프를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