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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0. 17.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및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서삼46015-11750 서삼46015-11750 서삼4601511750 20021017 200210 2002 10 17

요지

사업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697, 2002.10.09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697, 2002.10.09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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