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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0. 18.

공유수면 매립공사 용역제공의 공급시기 여부

서삼46015-11762 서삼46015-11762 서삼4601511762 20021018 200210 2002 10 18

요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청의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준공인가를 받은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도록 변경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975, 2001.07.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75, 2001.07.03 1.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청의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도록 변경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관련) 《○○협의회에서 결정된 부가가치세 관련 예규》 □ 변경내용 종 전변 경공유수면매립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용역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나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전에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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