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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0. 21.

감리용역의 과세기준 시점 여부

서삼46015-11772 서삼46015-11772 서삼4601511772 20021021 200210 2002 10 21

요지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999.1.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함에 있어,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로 용역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때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28, 1999.02.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28, 1999.02.26 사업자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999. 1. 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로 용역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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