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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0. 21.

원유에 식이섬유ㆍ칼슘 등을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삼46015-11773 서삼46015-11773 서삼4601511773 20021021 200210 2002 10 21

요지

원유에 비타민캡슐 등을 극소량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0564, 2001.10.30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564, 2001.10.30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 46015-451, 2001. 3. 10)을 참고하기 바라며,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또한 동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동규칙 제2항에 의하여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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