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0. 22.
임대인이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과세여부
서삼46015-11787 서삼46015-11787 서삼4601511787 20021022 200210 2002 10 22
요지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교통유발부담금ㆍ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174, 1995.06.28) 및 (서삼 46015-10671, 2001.11.16)】를,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소득46011-10401, 2001.06.12) 및 (소득46011-21428, 2000.12.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74, 1995.06.28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에 대한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험료ㆍ수도료ㆍ전기료ㆍ도시가스료 등 공공요금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교통유발부담금ㆍ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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