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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0. 23.

e-mail로 세금계산서를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로서 인정 여부

서삼46015-11789 서삼46015-11789 서삼4601511789 20021023 200210 2002 10 23

요지

사업자가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 양식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611, 2002.04.15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611, 2002.04.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그 거래시기에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세금계산서 양식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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