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0. 25.
오피스텔 관리사무소가 부설주차장을 운영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개설여부
서삼46015-11813 서삼46015-11813 서삼4601511813 20021025 200210 2002 10 25
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93, 2001.02.27)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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